전세보증금 안전진단 1분 계산기
*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차감)
* 낙찰가율 80% 가정 시 예상 배당액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6%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깡통전세 판별 기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공시가격 × 140% (주택가격 산정비율) × 90% (담보인정비율) =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전세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초과하는 경우 경매 낙찰 시 보증금 전액 미회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익일(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A.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아파트(공동주택) 및 빌라(다세대/연립) 공시가격을 호수별로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A. 네, HUG의 공식 가입 규정이므로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가입이 거절됩니다. 단, SGI서울보증의 경우 별도 감정평가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A.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본 주택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 및 잔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본 도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6년 보증보험 가입기준(126% 룰) 및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지침을 바탕으로 설계된 전문 시뮬레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 원인 빌라의 전세보증금이 2억 5,200만 원을 초과하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며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