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낙찰가율(80%) 시뮬레이션 & 내 보증금 미회수 손실 진단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여 깡통전세 고위험군입니다. 계약을 재고하세요.
*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차감)
* 낙찰가율 80% 가정 시 예상 배당액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공시가격 140% 산정 및 HUG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현재 선순위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차감 적용)
| 공시가격 | 주택가(140%) | HUG 126% | 선순위차감 | 경매배당(80%) |
|---|---|---|---|---|
| 1.5억 | 2.10억 | 1.89억 | 1.09억 | 0.40억 |
| 2억 | 2.80억 | 2.52억 | 1.72억 | 0.80억 |
| 2.5억 | 3.50억 | 3.15억 | 2.35억 | 1.20억 |
| 3억 | 4.20억 | 3.78억 | 2.98억 | 1.60억 |
| 4억 | 5.60억 | 5.04억 | 4.24억 | 2.40억 |
| 5억 | 7억 | 6.30억 | 5.50억 | 3.20억 |
공시가격 126%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깡통전세 판별 기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공시가격 × 140% (주택가격 산정비율) × 90% (담보인정비율) =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전세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초과하는 경우 경매 낙찰 시 보증금 전액 미회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익일(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A. 1순위 집행비용, 2순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및 임금채권, 3순위 당해세, 4순위 확정일자 임차인 및 선순위 근저당권(시간 순) 순서로 배당이 진행됩니다.
A. 주택 시장 침체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매 물건의 경우 1~2회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70~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보수적인 손실 진단 기준으로 80%를 적용합니다.
A. 네. 미배당 보증금은 집주인 개인에 대한 일반 채권으로 남아 민사소송 및 재산압류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집주인의 실질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보증보험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100% 사용자의 기기 브라우저 메모리 내에서만 연산되며, 어떠한 금융/개인 데이터도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돈된 요약 텍스트와 바로가기 주소가 클립보드에 자동 복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