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억 원 HUG 126% 한도(3억 7,800만) 및 전세가율 안전도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여 깡통전세 고위험군입니다. 계약을 재고하세요.
*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차감)
* 낙찰가율 80% 가정 시 예상 배당액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공시가격 140% 산정 및 HUG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선순위 근저당 0원 기준)
| 공시가격 | 주택가(140%) | HUG 126% | 선순위차감 | 경매배당(80%) |
|---|---|---|---|---|
| 1.5억 | 2.10억 | 1.89억 | 1.89억 | 1.20억 |
| 2억 | 2.80억 | 2.52억 | 2.52억 | 1.60억 |
| 2.5억 | 3.50억 | 3.15억 | 3.15억 | 2억 |
| 3억 | 4.20억 | 3.78억 | 3.78억 | 2.40억 |
| 4억 | 5.60억 | 5.04억 | 5.04억 | 3.20억 |
| 5억 | 7억 | 6.30억 | 6.30억 | 4억 |
공시가격 126%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깡통전세 판별 기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공시가격 × 140% (주택가격 산정비율) × 90% (담보인정비율) =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전세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초과하는 경우 경매 낙찰 시 보증금 전액 미회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익일(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A. 공시가격 3억 원 × 126% = 3억 7,800만 원입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없을 때 전세금 3억 7,800만 원까지 보증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A. 선순위 근저당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공시가격의 70%(2억 1,000만 원) 이하이면 안전, 70~80% 사이는 주의, 80%(2억 4,000만 원)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A.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최대 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입니다. 공시가 3억 원의 전세보증금은 이 상한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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