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5억 원 주택 126% 산출액(6억 3,000만) 및 권역별 요건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여 깡통전세 고위험군입니다. 계약을 재고하세요.
*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차감)
* 낙찰가율 80% 가정 시 예상 배당액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공시가격 140% 산정 및 HUG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선순위 근저당 0원 기준)
| 공시가격 | 주택가(140%) | HUG 126% | 선순위차감 | 경매배당(80%) |
|---|---|---|---|---|
| 1.5억 | 2.10억 | 1.89억 | 1.89억 | 1.20억 |
| 2억 | 2.80억 | 2.52억 | 2.52억 | 1.60억 |
| 2.5억 | 3.50억 | 3.15억 | 3.15억 | 2억 |
| 3억 | 4.20억 | 3.78억 | 3.78억 | 2.40억 |
| 4억 | 5.60억 | 5.04억 | 5.04억 | 3.20억 |
| 5억 | 7억 | 6.30억 | 6.30억 | 4억 |
공시가격 126%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깡통전세 판별 기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공시가격 × 140% (주택가격 산정비율) × 90% (담보인정비율) =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전세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초과하는 경우 경매 낙찰 시 보증금 전액 미회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익일(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A. 공시가격 5억 원 × 126% = 6억 3,000만 원입니다. 수도권 소재 주택은 HUG 보증금 상한(7억 원 이하) 이내이므로 6억 3,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나, 비수도권 주택은 규정상 5억 원까지만 가입됩니다.
A. 경매 낙찰가율 80% 가정 시 예상 낙찰가는 4억 원(5억×80%)입니다. 전세금이 5억 5,000만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경매 배당만으로는 약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 손실 위험이 발생하므로 HUG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A.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기타 주택 10억 원), 자체 감정가 및 전세가율 기준을 적용하므로 보증금이 HUG 한도를 초과할 때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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