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오피스텔 공시가격 126%(140%×90%) 가입 한도 진단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여 깡통전세 고위험군입니다. 계약을 재고하세요.
*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차감)
* 낙찰가율 80% 가정 시 예상 배당액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공시가격 140% 산정 및 HUG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선순위 근저당 0원 기준)
| 공시가격 | 주택가(140%) | HUG 126% | 선순위차감 | 경매배당(80%) |
|---|---|---|---|---|
| 1.5억 | 2.10억 | 1.89억 | 1.89억 | 1.20억 |
| 2억 | 2.80억 | 2.52억 | 2.52억 | 1.60억 |
| 2.5억 | 3.50억 | 3.15억 | 3.15억 | 2억 |
| 3억 | 4.20억 | 3.78억 | 3.78억 | 2.40억 |
| 4억 | 5.60억 | 5.04억 | 5.04억 | 3.20억 |
| 5억 | 7억 | 6.30억 | 6.30억 | 4억 |
공시가격 126%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깡통전세 판별 기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공시가격 × 140% (주택가격 산정비율) × 90% (담보인정비율) =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전세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초과하는 경우 경매 낙찰 시 보증금 전액 미회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익일(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A. 아파트와 달리 KB부동산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가격 산정 기준으로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140%)에 담보인정비율 90%를 일괄 적용하므로 126%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A.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은 HUG가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또는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며, 역시 담보인정비율 90%가 적용됩니다.
A. 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을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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