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을구 근저당권 차감 한도 & HUG 선순위 60% 규정 진단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여 깡통전세 고위험군입니다. 계약을 재고하세요.
*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차감)
* 낙찰가율 80% 가정 시 예상 배당액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공시가격 140% 산정 및 HUG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현재 선순위 채권최고액 10,000만 원 차감 적용)
| 공시가격 | 주택가(140%) | HUG 126% | 선순위차감 | 경매배당(80%) |
|---|---|---|---|---|
| 1.5억 | 2.10억 | 1.89억 | 0.89억 | 0.20억 |
| 2억 | 2.80억 | 2.52억 | 1.52억 | 0.60억 |
| 2.5억 | 3.50억 | 3.15억 | 2.15억 | 1억 |
| 3억 | 4.20억 | 3.78억 | 2.78억 | 1.40억 |
| 4억 | 5.60억 | 5.04억 | 4.04억 | 2.20억 |
| 5억 | 7억 | 6.30억 | 5.30억 | 3억 |
공시가격 126%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깡통전세 판별 기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공시가격 × 140% (주택가격 산정비율) × 90% (담보인정비율) =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전세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초과하는 경우 경매 낙찰 시 보증금 전액 미회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익일(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A. HUG 보증보험 심사 시에는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선순위 부채를 산정합니다. 통상 실제 원금의 110~120%가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됩니다.
A.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주택가격(공시가격 × 140%)의 60%를 초과하면, 전세보증금이 아무리 낮더라도 HUG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거절되는 규정입니다.
A.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 접수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한다는 특약을 작성하고, 당일 영수증 및 말소접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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