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126% 기준 가입 한도 1억 8,900만 원 및 깡통전세 안전진단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여 깡통전세 고위험군입니다. 계약을 재고하세요.
*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차감)
* 낙찰가율 80% 가정 시 예상 배당액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공시가격 140% 산정 및 HUG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선순위 근저당 0원 기준)
| 공시가격 | 주택가(140%) | HUG 126% | 선순위차감 | 경매배당(80%) |
|---|---|---|---|---|
| 1.5억 | 2.10억 | 1.89억 | 1.89억 | 1.20억 |
| 2억 | 2.80억 | 2.52억 | 2.52억 | 1.60억 |
| 2.5억 | 3.50억 | 3.15억 | 3.15억 | 2억 |
| 3억 | 4.20억 | 3.78억 | 3.78억 | 2.40억 |
| 4억 | 5.60억 | 5.04억 | 5.04억 | 3.20억 |
| 5억 | 7억 | 6.30억 | 6.30억 | 4억 |
공시가격 126%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깡통전세 판별 기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공시가격 × 140% (주택가격 산정비율) × 90% (담보인정비율) =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전세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초과하는 경우 경매 낙찰 시 보증금 전액 미회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익일(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A.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에 주택가격 산정비율 140%와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126% 기준인 1억 8,900만 원이 최대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입니다(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경우).
A. 등기부등본 을구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최고액 전액이 1억 8,900만 원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또한 선순위 근저당액이 주택가격(공시가×140%=2억 1,000만 원)의 60%(1억 2,600만 원)를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됩니다.
A. 네. HUG 보증 규정상 126% 기준 한도를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가입이 불가합니다. 일부 보증 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한도 이내로 낮춰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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