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 & 잔금 익일 대항력 보호 특약 진단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여 깡통전세 고위험군입니다. 계약을 재고하세요.
*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을 경우 차감)
* 낙찰가율 80% 가정 시 예상 배당액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공시가격 140% 산정 및 HUG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현재 선순위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차감 적용)
| 공시가격 | 주택가(140%) | HUG 126% | 선순위차감 | 경매배당(80%) |
|---|---|---|---|---|
| 1.5억 | 2.10억 | 1.89억 | 1.59억 | 0.90억 |
| 2억 | 2.80억 | 2.52억 | 2.22억 | 1.30억 |
| 2.5억 | 3.50억 | 3.15억 | 2.85억 | 1.70억 |
| 3억 | 4.20억 | 3.78억 | 3.48억 | 2.10억 |
| 4억 | 5.60억 | 5.04억 | 4.74억 | 2.90억 |
| 5억 | 7억 | 6.30억 | 6억 | 3.70억 |
공시가격 126%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깡통전세 판별 기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공시가격 × 140% (주택가격 산정비율) × 90% (담보인정비율) =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전세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 +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시세의 70~80%를 초과하는 경우 경매 낙찰 시 보증금 전액 미회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익일(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 지급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A.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주택 하자로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및 잔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A.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전입신고 익일(다음 날) 0시에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목적물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필수적입니다.
A.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후 잔금 전까지 미납국세 및 지방세를 세무서·구청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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